AI 한 줄 요약
한 고용주에게 3개월(일부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봐요.한 고용주에게 3개월(일부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봐요.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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