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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