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