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장애인 추가공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이고, 증명서류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명세 일괄 서류예요.장애인 추가공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이고, 증명서류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명세 일괄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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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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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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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