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영수증을 받은 거래의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보증금의 매입세액도 시행령 제74조제2호의 대상이에요.영수증을 받은 거래의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과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보증금의 매입세액도 시행령 제74조제2호의 대상이에요.
영 제74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삭제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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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