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쓰였는지 불분명하면,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적수가 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쓰였는지 불분명하면,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적수가 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905" alt="img22134905" >┌──────────────────────┐│ 지급이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 ││ ────────────────││ 차입금의 적수 │└──────────────────────┘</img>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영 제7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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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