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해요.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이 시행령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해요.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