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증명서류) 영 제1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2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에 관한 서류로서 세액공제 명세를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