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연봉제 등으로 지급 방식이 다르면 지급 방식에 맞춰 원천징수해요.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연봉제 등으로 지급 방식이 다르면 지급 방식에 맞춰 원천징수해요.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③
연봉제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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