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자영 예술가·직업 스포츠인 등이 일하고 받는 수당·대가에서 나온 소득을 시행령 제123조제4호의 소득으로 정한 규정이에요.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자영 예술가·직업 스포츠인 등이 일하고 받는 수당·대가에서 나온 소득을 시행령 제123조제4호의 소득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영 제12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등을 받는 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