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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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5-0…1
65-0…1 【 감면세액의 범위 】
법 제65조 제8항에 규정하는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있는 법률과 조약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5-123-1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65-123-1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②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 1.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 ・ 타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65-123-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5-123-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 중간예납세액은 없고 원천징수된 세액 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므로 해당연도의 중간예 납세액은 없다 . ② 전년도 과세실적이 있는 계속사업장 이외에 중간예납기간 중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신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