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거주자가 낼 세액(106조·111조 해당분)이 각각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서 낼 수 있어요.거주자가 낼 세액(106조·111조 해당분)이 각각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서 낼 수 있어요.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12-175-1 · 분납세액 및 분납기한
납부할 세액 분납세액 분납기한 1,000 만원 초과 2,000 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1,000 만원 납부기한 경과 후 2 개월 이내 1) (2009.1.1. 이후 신고 ・ 납부분부터 ) 2,000 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 50% 1)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