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시행규칙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시행령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행령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169-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105-169-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도 해당된다 . 구 분 예정신고 기한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05-169-2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105-169-2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2009.12.31. 「 소득세법 」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 함에 따라 2010.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국기법 부칙 제 9911 호 제 6 조 )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