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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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34-0-1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134-0-1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 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 월을 초과하는 경우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 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로 한다 .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