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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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4의2-0…1
114의2-0…1 【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14의2-0-1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114 의 2-0-1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 바닥면적 합계가 85 ㎡ 초과시 한정 )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 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여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 ( 증축시 증축분에 한정 ) 또는 환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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