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받은 사람은 과세 목적 외로 쓰거나 누설할 수 없어요.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은 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받은 사람은 과세 목적 외로 쓰거나 누설할 수 없어요.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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