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의2-208의2-1
지출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60 의 2-208 의 2-1 지출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 대금명세서 ∙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의2-208의2-2
지급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
160 의 2-208 의 2-2 지급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 보존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 ( 성명 , 주 민 등록번호 , 주소 ), 근로제공일 ( 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포함한다 ),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 주소 기재
- 집행기준집행기준 160의2-208의2-3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160 의 2-208 의 2-3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 법인을 포함한다 )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로 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 증명서류 수취 불성 실 가산세 ’ 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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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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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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