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8-0…1
58-0…1 【 자산상실비율의 계산 】
①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영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실자산가액 자산상실비율 = ----------------
- 기본통칙기본통칙 58-0…2
58-0…2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범위 】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자산을 상실한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재해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8-118…1
58-118…1 【 재해자산 등의 범위 】
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손실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포함한다. 2.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경우에도 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58-118-1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58-118-1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① 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자산 (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등 ) 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58-118-2
재해자산 등의 범위
58-118-2 재해자산 등의 범위 ①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실자산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사업용 자산 ( 토지를 제외한다 )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해당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
- 집행기준집행기준 58-118-3
자산상실비율의 계산방법
58-118-3 자산상실비율의 계산방법 ①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 이므로 1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 자산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② 1 과세기간 중에 2 회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자산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58-118-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
58-118-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 ①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할 소득세에는 재해발생일 전에 실시한 경정조사시 소득금액 누락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 재해발생일 이후 에 재해발생일 이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또는 추징된 소득세액은 재해손실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