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외전출자의 주식 양도가액은 출국일 시가로 보고 필요경비를 뺀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해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해요.국외전출자의 주식 양도가액은 출국일 시가로 보고 필요경비를 뺀 뒤 연 250만원을 공제해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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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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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8조의9 출국일 시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