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163의2-1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97 의 2-163 의 2-1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 년 이내에 그 배우자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163의2-2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97 의 2-163 의 2-2 이월과세 적용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 이월과세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163의2-3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97 의 2-163 의 2-3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부분에 대해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2-163의2-4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97 의 2-163 의 2-4 이월과세 적용으로 수증자가 1 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 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 세 대 1 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단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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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택근무 비용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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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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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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