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으면 1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제외 이월만 가능해요).사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으면 1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제외 이월만 가능해요).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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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5-0…1 · 45-0…1 【 공동사업장의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 】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소득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45-0…2 · 45-0…2 【 추계결정・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45-0…3 · 45-0…3 【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
①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10조에 따라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