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기간 중에도 수시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기간 중에도 수시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2-0…1 · 82-0…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
부도발생 또는 채무누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된다.
82-148…1 · 82-148…1 【 수시부과시의 고지세액 계산 】
수시부과의 경우 고지세액의 계산은 수시부과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납부한 세액이 수시부과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