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2-0-1
무신고가산세
47 의 2-0-1 무신고가산세 요 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 (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 「 교육세법 」 제 9 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 ・ 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 농어촌특별세법 」 및 「 종합부동산세법 」 에 따른 신고는 제외 ) 계 산 방 법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2-0-2
부정행위
47 의 2-0-2 부정행위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정행위란 「 조세범처벌법 」 제 3 조 제 6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례 ※ 조세범처벌법 제 3 조 제 6 항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2-0-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47 의 2-0-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① 무신고가산세와 「 법인세법 」 또는 「 소득세법 」 에 의한 무기장가산세 ( 양도소득의 기장불성실가산 세 포함 ) 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 ②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예정신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2-0-4
무신고가산세 규정 적용배제
47 의 2-0-4 무신고가산세 규정 적용배제 ① 「 부가가치세법 」 제 69 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에는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부가가치세법 」 제 45 조 제 3 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 세 규정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