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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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6-0…1
36-0…1 【 교부청구 】
법 제36조에서 “교부청구”란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제61조(참가압류) 등에 의한 교부청구를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6-0-1
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정
36-0-1 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정 ① 압류에 의한 우선 1. 국세 강제징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국세 ・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 의 교부청구 ( 「 국세징수법 」 제 61 조 또는 「 지방세징수법 」 제 67 조에 따라 참가압류한 경우를 포함 ) 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