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당 조세심판관이 공정하게 심판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으면 승인해야 해요.담당 조세심판관이 공정하게 심판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으면 승인해야 해요.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0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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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