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등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금 사건에서 무료로 세무 대리인(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등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금 사건에서 무료로 세무 대리인(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 신청인 및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재결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제81조의15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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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국선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대리인에 관한 제59조제4항을 준용한다.
국선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의2 국선대리인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9의2-0-1 · 국선대리인 선정요건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 이의신청인등 ”) 은 다음의 각 요건 을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