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1
45-0…1 【 법정신고기한 】
법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8조 제2항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0…2
45-0…2 【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1
수정신고
45-0-1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 「 소득세법 」 제 7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 및 제 4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2
법정신고기한
45-0-2 법정신고기한 법 제 45 조 , 제 45 조의 2 및 제 48 조제 2 항에서 “ 법정신고기한 ” 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 다만 , 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45-25-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45-25-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법 제 45 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5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