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의2-0…1
45의2-0…1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
①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은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② 회계분식 목적 등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임의로 조정·조작한 경우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1
통상적인 경정청구
45 의 2-0-1 통상적인 경정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 4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 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45 의 2-0-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3
경정청구권의 인정범위 확대
45 의 2-0-3 경정청구권의 인정범위 확대 ① 원천징수대상자 * 의 경우에는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원천징수대상자 ∙ 「 소득세법 」 제 73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 및 제 119 조 제 1 호 ・ 제 2 호 , 제 4 호부터 제 8 호의 2 까지 ,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특례
45 의 2-0-4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 제 7 조 및 제 12 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법 제 45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5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경정청구 가능여부
45 의 2-0-5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경정청구 가능여부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 소득세법 」 제 14 조 제 3 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 64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 적용한 경우 , 추후 「 국세기본 법 」 제 45 조 및 제 45 조의 2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6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
45 의 2-0-6 후발적 사유로 인정한 사례 ① 손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 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을 초과하는 것은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제 2 항 제 4 호의 사유에 해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2-0-7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45 의 2-0-7 후발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① ( 질의 1) 「 국세기본법 」 제 7 장에 다른 심판청구 ( 이하 “ 심판청구 ” 라 한다 ) 에 대한 결정은 같은 법 제 45 조의 2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 판결 ” 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질의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처분 유형을 변경하는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