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심판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내면 되고(다른 세무서나 국세청에 내도 청구기간은 지켜진 것으로 봐요), 세무서장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심판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내면 되고(다른 세무서나 국세청에 내도 청구기간은 지켜진 것으로 봐요), 세무서장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제4항의 답변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副本)을 해당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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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