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1
48-0…1 【 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 법 제47조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2
48-0…2 【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의 이행기한 내에 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3
48-0…3 【 가산세의 감면배제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4
48-0…4 【 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
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8-0…5
48-0…5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1
가산세의 면제
48-0-1 가산세의 면제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 장 사유 * 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및 아래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기한연장 사유 ( 법 제 6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48-0-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3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48-0-3 조기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 45 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 초과환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48-0-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 ( 疑意 ) 가 있는 경우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 ( 대법 86 누 460, 1987.10.28.) ③ 국세청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48-0-5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① 법령의 부지 ・ 착오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 ③ 과세관청이 기재누락을 시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자측의 과실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에 소득자의 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6
가산세의 감면배제
48-0-6 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 6 조의 기한연장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7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48-0-7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법 제 6 조에 따른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8-0-8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48-0-8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Q&A
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신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 Q&A
납부 기한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연락해 주시면 가산세를 반영한 오늘 자 납부서를 다시 발행해 드립니다.
- 읽을거리
2026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핵심 정리
다자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자녀 1인당 비과세, 영세 자영업자 체납 최대 5천만원 소멸 — 돈 되는 개정만 추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