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0…1
54-0…1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0…2
54-0…2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4-0…3
54-0…3 【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4-0-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54-0-1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민법 」 에 따른 다 .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54-0-2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54-0-2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법 제 54 조 제 1 항에서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라 함은 시행령 제 43 조의 3 제 1 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 다만 ,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 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54-0-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54-0-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 민법 」 제 168 조 내지 제 182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4-0-4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54-0-4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 제 7 장 심사와 심판 _ 91 제 7 장 심사와 심판 < 참고 > 국세불복청구 개요 택일 관계기관의 장 거쳐 감사원장 ( 감사원법 §43 ② ) 감사원심사청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