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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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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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3-0…1
83-0…1 【 고지금액의 최저한 】
법 제83조에서 「고지할 국세」라 함은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3-0-1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83-0-1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 ( 인지세는 제외 )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 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3-0-2
고지할 국세
83-0-2 고지할 국세 법 제 83 조에 따른 “ 고지할 국세 ” 라 함은 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한다 . 12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