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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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1-0…1
21-0…1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그 구체적인 성립시기는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1-0-1
납세의무의 성립
21-0-1 납세의무의 성립 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 으로써 과세대상 ( 물건 또는 행위 ) 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 세 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한다 .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