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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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6-0-1
추가자진납부
46-0-1 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법 제 45 조에 규정 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46-0-2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46-0-2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 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 48 조 ( 가산세 감면 등 ) 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