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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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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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5-0-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47 의 5-0-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 ) 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 분의 50( 제 1 호의 금액과 제 2 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5-0-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47 의 5-0-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 1. 원천징수 :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 무 2. 납세조합 : 「 소득세법 」 에 따른 납세조합이 소득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47의5-0-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47 의 5-0-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소득세법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 소득세법 」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공적연금소득 또는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