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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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6-0-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81 의 6-0-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정기선정 (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 증 하기 위한 대상 선 정 ) 사유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 세무정보 및 「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사의견 ,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 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6-0-2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81 의 6-0-2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 객관적 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개인 :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