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2-0…1
82-0…1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다. 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 제128조)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 기본통칙기본통칙 82-0…2
82-0…2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후의 효과 】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2-0-1
납세관리인
82-0-1 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 세무사 또는 「 세무사법 」 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82-0-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82-0-2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 1. 납세자의 해임행위 ( 「 민법 」 제 128 조 )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 금치산 또는 파산 등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2-0-3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82-0-3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의 효과 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 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해당 납세자 ( 납세의무승계자 포함 ) 에게 효력이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