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낼 수 있고, 서류가 전송된 때 제출된 것으로 봐요.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낼 수 있고, 서류가 전송된 때 제출된 것으로 봐요.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