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1
4-0…1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2
4-0…2 【 기간의 만료점 】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기간의 계산
4-0-1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 ・ 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 . 제 1 장 총칙 _ 3 ② 「 국세기본법 」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
- 집행기준집행기준 4-0-2
기간의 기산점
4-0-2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 국세기본법 」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
기간의 만료점
4-0-3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2. 기간을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3. 주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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