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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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4-0-1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81 의 4-0-1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4-0-2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81 의 4-0-2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① ZZ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YY 의 명의상 주주인 원고 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 함 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 ・ 확인하고 과세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81의4-0-3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81 의 4-0-3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① 납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로서 조사목적과 조사의 대상이 부가가치세액의 탈루 여부에 한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증액경정처분만이 이루어졌고 ,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개인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