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0…1
40-0…1 【 합명회사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상법」 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0-0…2
40-0…2 【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이 「상법」 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 기본통칙기본통칙 40-0…3
40-0…3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출자금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 한도액 발행주식총액 (출자총액)
- 기본통칙기본통칙 40-21…1
40-21…1 【 부채총액의 계산 】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국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0-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40-0-1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 ① 국세 ( 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 ) 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이하 " 출자자 " 라 한다 ) 의 재산 ( 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은 제외한다 ) 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 집행기준집행기준 40-0-2
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40-0-2 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 「 상법 」 제 197 조 , 제 269 조 , 제 27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 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 인이라도 환가 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법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40-0-3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40-0-3 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 2 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 상법 」 제 355 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