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천재지변 등으로 신고·신청·서류 제출을 기한까지 못 하거나 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어요.천재지변 등으로 신고·신청·서류 제출을 기한까지 못 하거나 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늘려 줄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6-2…1 · 6-2…1 【 재해의 범위 】
영 제2조 제1호에서 “그 밖의 재해”라 함은 화약류・가스류 등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도괴 기타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를 말한다. 다만, 조세포탈목적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한 재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