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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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1
63-0…1 【 청구서의 보정사항 】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2
63-0…2 【 보정요구의 당사자 】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법 제59조에 규정한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3
63-0…3 【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위(구양식, 지방세법의 양식사용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63-0-2
보정요구의 당사자
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법 제 59 조에 규정한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63-0-3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63-0-3 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위 ( 구양식 , 지방세법의 양식사용 등 ) 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