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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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8-1
주류 판매업 면허와 면허요건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사례 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함 . ( 대법원 200
- 집행기준집행기준 5-9-2
관광호텔 내의 주류판매
7 장 심사와 심판 _ 109 집행기준 74-0-1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① 기피신청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피 신청기간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은 담당 조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