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청구인은 답변서에 항변하는 증거서류·증거물을 낼 수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 요구하면 그때까지 내야 하며, 제출된 증거서류는 부본이 피청구인에게 보내져요.청구인은 답변서에 항변하는 증거서류·증거물을 낼 수 있고,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 요구하면 그때까지 내야 하며, 제출된 증거서류는 부본이 피청구인에게 보내져요.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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