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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항변서와 증거서류 부본에 대한 추가답변서는 각각 정해진 서식(별지 제37호의2, 제37호의3)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내요.항변서와 증거서류 부본에 대한 추가답변서는 각각 정해진 서식(별지 제37호의2, 제37호의3)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내요.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항변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항변서에 따른다.
②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의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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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