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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가등기권리자에게 압류를 통지하는 방법과 징수 요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직전 보유자의 체납액은 공매 배분기일이나 경매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가등기권리자에게 압류를 통지하는 방법과 징수 요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직전 보유자의 체납액은 공매 배분기일이나 경매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①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을 위한 계산 기준일은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국세 체납액 징수를 하는 경우 그 징수 요구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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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