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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은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세무관서장에게 내야 하고, 납세자가 둘 이상이면 별지 제56호의2서식(2)도 함께 내야 해요.법에서 정한 일부 사유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은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세무관서장에게 내야 하고, 납세자가 둘 이상이면 별지 제56호의2서식(2)도 함께 내야 해요.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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