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영 제36조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5.3.21> 1. 삭제 <2021.3.16> 2. 삭제 <2021.3.1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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