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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알릴 때는 각각 정해진 서식(별지 제57호, 제57호의2)의 사전통지서를 써야 해요.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알릴 때는 각각 정해진 서식(별지 제57호, 제57호의2)의 사전통지서를 써야 해요.
①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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